판매시설(상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05-13 15:35 본문 판매시설(상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기본등분포활하중 비교 목록 목록 이전글농촌체류형 쉼터설치 25.05.26 다음글제조업소, 산업전시장, 창고의 기본등분포활하중을 비교 25.05.0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