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개발행위, 산지전용 의제) 후 착공신고 이전 공작물을 설치 한 경우 사전 착공에 해당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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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4-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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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개발행위, 산지전용 의제 포함)를 받은 후 착공신고 이전에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이는 **사전착공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 관련 법령 검토** 
1. **건축법 제16조(착공신고)** 
  -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불법 사전착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 관련)** 
  -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시 의제 포함)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전착공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산지관리법(산지전용 관련)** 
  - 산지전용허가(또는 의제)를 받은 후 허가 조건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산지전용 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이뤄지면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2. 공작물 설치가 사전착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착공신고 이전 공작물 설치가 사전착공에 해당하는지는 **공작물의 성격과 설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전착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기초공사, 토지 형질 변경(절·성토), 구조물(컨테이너, 철골 구조물 등) 설치 
  - 건축공사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펜스, 가설건축물 등) 
  - 개발행위허가 또는 산지전용 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 

- **사전착공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단순한 가설시설(이동식 컨테이너, 임시 표지판 등) 
  - 공사 준비를 위한 경미한 행위(측량, 조사 등) 

## **3. 사전착공 시 제재 및 조치** 
사전착공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건축법 위반 시**: 공사 중지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2. **국토계획법 위반 시**: 개발행위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3. **산지관리법 위반 시**: 산지전용허가 취소, 복구 명령, 벌금 부과 등 

## **4. 결론** 
착공신고 전 공작물 설치가 허가받은 사항을 초과하거나, 본격적인 공사에 해당할 경우 사전착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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