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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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5-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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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25.1.24.)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 신고기관 : 각 구청(도시건축과)
    ◎ 신고대상 : 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의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
        ◦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 불가능, 콘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
        ◦ 농업인 : 농업진흥지역 내·외 농지 모두 가능
        ◦ 주말·체험영농 :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에만 가능
            - '21.8.16 이전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 가능

  ◎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 : 한 세대 당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 전국단위 및 한 필지에 농막과 체류형 쉼터가 함께 있는 경우 합산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 처마, 차양, 부연 등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은 그 연면적 및 건축면적을 합산(33㎡ 이하)

  ◎ 주차공간 및 데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
      ◦ 예시 : 데크(15㎡) + 오수처리시설(10㎡) + 주차장(13.5㎡) = 38.5㎡
      ◦ 데크설치 가능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면적

  ◎ 설치농지 최소면적 : 체류형쉼터 설치 연면적의 최소 두배 이상
      ◦ 쉼터33㎡+부속시설38.5㎡[데크+오수처리시설+주차장] =71.5㎡×2 =143㎡
            - 콘크리트 기초(기초석,주춧돌 등 독립기초 형식) 설치가능, 쉼터 층고는 지표면으로부터 4m 이하
            - 쉼터 설치 전 개발행위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함.
            - 체류형쉼터, 부속시설 및 주차장은 진입도로에 연접 할 것
              ※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할 것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접할 것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 전기, 수도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할 경우 불가능(지선설비 허용)
          - 전입신고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
          - 기존농막 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
            ※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27년 12월 까지)
            ※ 양성화를 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및 건축법 규정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

            신고기관 : 각 구청(도시건축과)
            처인구 031-6193-5476(5486), 기흥구 031-6193-6521, 수지구 031-6193-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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