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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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의 내용
※. 허가내용(동별개요)
1동 : 지상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30㎡ (일반철골구조)
2동 : 지상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30㎡ (일반철골구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상기 ※. 허가내용(동별개요)와 같을 경우에도
A. 전체 연면적 660㎡로 보고 품질시험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착공시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B. 아니면 동별 연면적 330㎡이므로 품질시험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를 제외가 되는지 여부?
B. 답변 내용 : 통지일 2025-11-24 21:40:38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기준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를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를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건축법」제119조제1항제4호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하고 있으며, 공구가 나누어진 건설공사 중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별건의 건설공사인 경우(별건의 공사명을 별도의 건설공사로 분리하여 발주된 경우 등 포함)에는 공사건별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또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공사건별로 별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1동과 2동이 별건으로 발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대상이나, 1건으로 발주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품질관리(시험)계획의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승인권자인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허가내용(동별개요)
1동 : 지상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30㎡ (일반철골구조)
2동 : 지상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30㎡ (일반철골구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상기 ※. 허가내용(동별개요)와 같을 경우에도
A. 전체 연면적 660㎡로 보고 품질시험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착공시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B. 아니면 동별 연면적 330㎡이므로 품질시험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를 제외가 되는지 여부?
B. 답변 내용 : 통지일 2025-11-24 21:40:38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기준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를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를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건축법」제119조제1항제4호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하고 있으며, 공구가 나누어진 건설공사 중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별건의 건설공사인 경우(별건의 공사명을 별도의 건설공사로 분리하여 발주된 경우 등 포함)에는 공사건별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또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공사건별로 별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1동과 2동이 별건으로 발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대상이나, 1건으로 발주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품질관리(시험)계획의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승인권자인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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