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내력벽 일부 철거)에 따른 해체 허가(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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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수선(내력벽 일부 철거)에 따른 해체 허가(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현재 상태
A. 계단실-4의 벽체가 철근콘크리트구조이므로 내력벽으로 판단 되는 상황입니다.
B. 계단실-4 : 지하 1층 - 갑종방화문 양방향 설치 되어 있음, 지상 1층 - 갑종방화문 양방향 설치 되어 있음, 지상 2층 - 갑종방화문 1방향으로만 설치 되어 있음.
C. 계단실-4 : 지상 2층에 갑종방화문 1개를 추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D. 계단실-4 : 지상 2층에 갑종방화문 1개를 추가 설치 하여도 방화구획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질의 내용
1. 계단실-4 지상 2층에만 갑종방화문을 1개 추가로 설치 하려고 할 때, 내력벽 일부 철거에 따른 대수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대수선 허가인지? 대수선 신고인지? 여부?
2. 상기 1. 대수선허가(신고)를 진행 할 경우 해체 허가 또는 해체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첨부 파일
지하1층~지상4층 평면도.pdf
지하1층~지상4층 방화 구획 평면도.pdf
지상 2층 갑종방화문 추가 설치 위치.pdf
답변일시
2026-03-09 11:33:3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건축물 대수선 허가와 별도로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나. 이때, “해체”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와 관련한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건축 행정 관련 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
A. 계단실-4의 벽체가 철근콘크리트구조이므로 내력벽으로 판단 되는 상황입니다.
B. 계단실-4 : 지하 1층 - 갑종방화문 양방향 설치 되어 있음, 지상 1층 - 갑종방화문 양방향 설치 되어 있음, 지상 2층 - 갑종방화문 1방향으로만 설치 되어 있음.
C. 계단실-4 : 지상 2층에 갑종방화문 1개를 추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D. 계단실-4 : 지상 2층에 갑종방화문 1개를 추가 설치 하여도 방화구획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질의 내용
1. 계단실-4 지상 2층에만 갑종방화문을 1개 추가로 설치 하려고 할 때, 내력벽 일부 철거에 따른 대수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대수선 허가인지? 대수선 신고인지? 여부?
2. 상기 1. 대수선허가(신고)를 진행 할 경우 해체 허가 또는 해체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첨부 파일
지하1층~지상4층 평면도.pdf
지하1층~지상4층 방화 구획 평면도.pdf
지상 2층 갑종방화문 추가 설치 위치.pdf
답변일시
2026-03-09 11:33:3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건축물 대수선 허가와 별도로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나. 이때, “해체”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와 관련한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건축 행정 관련 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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