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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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7-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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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관령법령에 맞게 반영하여 신고를 한 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시 신청했던 도면과 일치 하지 않으면
연장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유는 연장신청시 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서와 최근 1개월 내에 촬영 된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사진(전면, 후면 및 양측면 포함)을 제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꼭 유념하여 신고하시고 신고 된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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