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 (2024.12.17. 용인시 고시 제2024-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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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2-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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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의 변경 목적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 시행 후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운영상 개선점을 반영하여, 제도의 기본목표는 유지하되 지역실정에 맞도록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위치 : 용인시 전체 비시가화지역(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일원(변경없음)

면적 : 127.07㎢(변경없음)

처인구 112.754㎢, 기흥구 8.983㎢, 수지구 5.333㎢

변경내용 :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 : 붙임

성장관리계획 시행일 : 수립(변경) 고시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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